
황혼이혼은 자녀를 모두 키운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양육권 분쟁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의 갈등이 위자료와 이혼재산분할을 둘러싸고 발생한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이로 인해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성격을 지닌다. 때문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로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 등을 원인으로 이혼을 할 때 인정되곤 하는데 생각보다 그 액수가 크게 인정되지 않는 편이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어 배우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날과 이혼 시점 사이의 기간이 길다면 위자료 책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달리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부부의 공동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과 관계 없이 유책배우자도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 기여도를 판단할 때에는 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이용한 내역, 각자의 직업과 소득, 혼인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설령 전업주부였다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했다거나 저축, 투자 등을 꾸준히 해왔다면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대개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높게 책정되는데,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기여도가 인정될 수도 있다.
한편, 최근 ‘졸혼’이라는 새로운 방법이 등장하며 황혼이혼 대신 졸혼을 제안하거나 선택하는 부부들도 적지 않다. 졸혼은 법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분리된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개개인의 합의에 따라 조건을 달리 할 수 있으며 가족의 형태를 깨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졸혼을 이혼 시 부담해야 하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할 경우,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추후 이혼을 진행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강천규 이혼전문변호사는 “졸혼이라는 이름으로 별거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실제로 이혼재산분할 시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졸혼으로 시간을 버는 상태에서 자기 명의의 부부 공동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사용, 은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혼이든 졸혼이든 자신에게 어떠한 방법이 더욱 유리한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결정해야 후회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나영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