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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일반적인 이혼소송절차로 진행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 활용한 소송으로

이수환 CP

2022-09-13 11:24:41

국제이혼, 일반적인 이혼소송절차로 진행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 활용한 소송으로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국제결혼의 비율이 증가하는 만큼 국제이혼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문화의 차이나 언어적 장벽,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많은 문제에 직면하며 결국 이혼을 선택하곤 한다. 그렇다면 과연 국제이혼의 당사자들은 외국인 배우자와 어떤 방식으로 이혼할까? 이때는 국제사법 제1장 제3절 준거법에 따라 본국법,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곳의 법이 차례로 적용된다.

본국법은 법률 행위와 관련이 있는 당사자의 국적이 있는 나라의 법률을 말하는데, 국제사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질 때에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그 본국법으로 정한다. 다만, 국적 중 하나가 대한민국일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이때는 당사자 모두 동일한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국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본국법이 적용될 수 없다면 상거소지법을 따르면 되는데 이는 부부가 실제 생활하며 일정 기간 거주한 장소의 법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 중인 상황이었다면 상거소지법의 적용마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때는 두 사람 모두에게 연관이 높은 국가의 법을 기준으로 이혼을 진행하면 된다.

한편 외국인 배우자가 종적을 감추거나 거소를 분명히 하지 않은 불법체류자일 경우 일반적인 국제이혼소송절차로 이혼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의 행방을 찾았을 때 언제든 교부할 뜻으로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 방법을 말한다.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해당 제도는 재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행하여지며, 아무 경우에나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인은 공시송달의 사유를 정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 뒤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상대방이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2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

JY법률사무소 이혼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 당사자들의 유책 사유를 밝혀내는 것과 더불어 재산, 양육, 위자료와 관련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국제이혼은 특히 더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절차와 방법에 대해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라며, “국제이혼소송절차는 일반적인 이혼에 비해 생소한 절차와 법령이 적용되는 부분이니 신중하게 접근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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