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국법은 법률 행위와 관련이 있는 당사자의 국적이 있는 나라의 법률을 말하는데, 국제사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질 때에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그 본국법으로 정한다. 다만, 국적 중 하나가 대한민국일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이때는 당사자 모두 동일한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국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본국법이 적용될 수 없다면 상거소지법을 따르면 되는데 이는 부부가 실제 생활하며 일정 기간 거주한 장소의 법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 중인 상황이었다면 상거소지법의 적용마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때는 두 사람 모두에게 연관이 높은 국가의 법을 기준으로 이혼을 진행하면 된다.
한편 외국인 배우자가 종적을 감추거나 거소를 분명히 하지 않은 불법체류자일 경우 일반적인 국제이혼소송절차로 이혼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의 행방을 찾았을 때 언제든 교부할 뜻으로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 방법을 말한다.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해당 제도는 재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행하여지며, 아무 경우에나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인은 공시송달의 사유를 정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 뒤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상대방이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2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
JY법률사무소 이혼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 당사자들의 유책 사유를 밝혀내는 것과 더불어 재산, 양육, 위자료와 관련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국제이혼은 특히 더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절차와 방법에 대해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라며, “국제이혼소송절차는 일반적인 이혼에 비해 생소한 절차와 법령이 적용되는 부분이니 신중하게 접근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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