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남혜진 변호사
가정주부 A씨는 남편 B씨와 결혼한 뒤로 혼인 생활이 내내 고부갈등으로 인하여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특히 시어머니와 합가를 한 이후 A씨는 우울증과 불면증 등 각종 정신 질환까지 생겼다. 시어머니는 두 명의 자녀를 기르는 A씨를 자신의 아들 등골을 빼먹는다면서 갖은 모멸적인 발언을 일삼았다. A씨는 수 차례 남편에게 분가를 호소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은 혼인 해소와 함께 시어머니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부갈등,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기재하고 있다. 자신의 상황이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상대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위한 재판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고부갈등과 관련된 내용은 민법 제840조에서 흔히 부당한 대우라고 불린다. 부당한 대우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먼저 나나 나의 가족이 배우자로부터 이러한 대우를 당한 경우이다. 두 번째는 바로 내가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모멸적인 대우를 당한 케이스이다. 고부갈등은 후자에 해당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한 갈등만으로 재판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일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시어머니로부터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도록 하는 잘못된 대우를 지속적으로 받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나의 잘못이 아주 없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시어머니의 쪽이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일단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시모를 상대로 직접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쪽이 상대편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어머니가 이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사람을 상대로 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논리적이다.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모멸이나 멸시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나 전화 통화내역 등 과 같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하거나 혹은 액수가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다. 고부갈등으로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충분히 자료가 확보되었는지 검토해야한다.
도움말 :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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