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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세월을 가정주부로… 황혼 이혼 재산 분할을 주장할 수 있을까

이수환 CP

2022-09-13 17:22:39

사진=신동호 변호사

사진=신동호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황혼이혼이라는 말은 이제 낯선 용어가 아니다.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오래도록 혼인 생활을 해오던 부부가 왜 굳이 노년에 이혼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그러한 선택을 이해하는 사회 분위기가 되고 있다.

황혼이혼의 경우 젊은 시절부터 여러 사유로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까 염려하여 참다가, 이들이 장성한 후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명절 및 제사문제, 고부 및 장서 갈등, 배우자와의 극심한 성격차이 등 오랜 시간을 부부가 함께 해온 만큼 해소되지 않고 쌓여온 불만들로 인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중년 및 노부부 사이에서는 양육권 관련 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문제가 주로 소송의 관건이 된다.

특히나 재산분할에 있어 우리사회 노년의 여성들은 재산의 소유자가 대부분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고, 혼인 이후 전업주부로 살면서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가사를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렇다 할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황혼이혼을 결심하였더라도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혼인기간이 20~30년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이 배우자 일방 명의로 되어 있거나, 특유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 십 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가정의 재산을 유지하고 감소를 방지한 노력 또한 기여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혜안 가사전문 신동호 변호사는 “사회생활을 하며 벌어들인 재산처럼 유형적인 부분에 대한 기여만으로 이혼 재산분할에서 큰 몫을 인정받는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가사나 자녀 양육처럼 가정 내에서의 노력도 기여도로 인정되므로 그 정도나 사안에 따라 50%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한다.

실제로 혼인생활을 약 40년간 유지하였던 부부가 황혼이혼을 하게 된 사례에서 전업주부였던 아내가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며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을 직접 관리하며 모은 돈으로 아파트 1채와 다수의 예금 채권, 현금 등 재산을 형성, 보유하게 됨으로 기여도 50%를 인정받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신의 기여 부분을 입증하고 주장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정당한 몫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황혼 이혼 후 분할 받은 재산으로 여생을 유지할 바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한 세월이 긴 만큼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만 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한 시간을 의심하지 않아 당시에만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놓치는 경우 등도 존재할 수 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긴 세월을 정리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안을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앞으로의 삶을 구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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