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의 창조적인 지식활동의 결과물을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라고 부르는데, 이는 많은 기업들의 사업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잡았다.
핵심기술을 통한 새로운 발명이나 제품의 개발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모두에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신종바이러스감염증 발생 이후 어려워진 경제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이 자신만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특허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금력이 부족해지는 기업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특허와 관련된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이어지고 있어 중소기업특허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은데, 선착순으로 심사를 거치는 특허의 절차상 발명이 늦더라도 등록을 빠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특허를 등록하면 경쟁사를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경우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분쟁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사의 기술을 등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와 보호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정성준 중소기업특허변리사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은 대기업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만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중소기업특허나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의 관리를 진행하려면 관련된 법령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전담부서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특허나 실용신안 등의 지식재산권의 관리를 위해서는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다양하며, 특허에 한정하더라도 출원과 등록의 절차와 이에 필요한 자료 등 다양한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변리사에게 별도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의 분야 및 특허와 관련된 업무의 경력이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식재산권보호와 관련된 법적분쟁에 대한 경험을 확보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변리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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