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n번방 사건과 유사한 형태로 아동·청소년을 겨냥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탓에 연루된 피고인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지면서 기소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한다.
n번방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성착취물의 제작·유포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상의 일부 플랫폼이나 메타버스 등 디지털 성범죄의 사각지대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성범죄는 아청법 제11조에 의거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또한 동일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
불법 촬영된 아동 성착취물은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하거나 전시, 상영한 자 역시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영상을 단순 소지 및 시청만 하더라도 징역 1년 이상에 처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커뮤니티나 어플 등에서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그 대화에 참여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아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성범죄자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 및 게재,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큰 사회적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수사기관 및 법원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범죄의 중대성 및 죄질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에 높은 형량이 내려진다.”고 전했다.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동의 하에 촬영했으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안일한 생각이다. 아이가 설령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의 상태를 악용한 것으로 간주돼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촬영 시 미필적으로라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아청법으로 처벌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피해 당사자와 함부로 합의하려 들거나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지 말고 지체없이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형량을 줄이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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