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경제적인 자립을 돕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그 어떤 분쟁보다 당사자들이 예민하게 접근하는 문제가 바로 재산분할인데, 그 중에서도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몫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회사원 A씨와 가정주부 B씨는 성격차이로 결혼생활 5년만에 파경을 맞았고 이혼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대립했다. 특히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소송까지 이어졌는데, 해당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창원가정법원은 A씨와 B씨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대 50으로 판결했다.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도 만약 배우자 일방이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몰래 처분하는 식으로 편법을 쓰게 되면 자신이 실질적으로 받을 재산이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처음부터 배우자가 함부로 나눌 자산에 손을 대지 않게 가압류 가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압류 가처분은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배우자가 임의로 재산 처분을 하지 못하게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상대방이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는 배우자 일방이 원고가 되어 신청하는 제도이다. 오랜 시간을 살아왔어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혹은 의도적으로 숨긴 재산 내역을 모두 알기는 힘들다. 이런 점을 배우자가 악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신속한 제도 활용을 통해 이를 막아야 할 것이다.
가압류 가처분 신청은 이혼 진행 중에도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혼 성립이 된 후에야 과거의 배우자가 자산을 은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혼 후 신청할 수도 있다.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이나 예금, 채권 등은 가압류로 묶어 두어야 하며, 물건을 자체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일 땐 가처분을 활용한다. 보통은 통장 예적금이나 부동산을 대상으로 신청을 하는 편이지만 이런 식으로 모은 재산이 없는 상황에는 상대방 명의로 들어오는 급여나 퇴직금에 가압류를 거는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 자산의 형태에 따라서 신청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한 빠르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배우자에게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상황에서도 분할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높은 금액을 산정하기보다는 법원의 판례를 살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을 정해 신청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확률을 높인다.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가압류 가처분은 상황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르다. 심지어 가처분은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으로 나뉘기 때문에 법리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다"라며 "정보를 잘 수집해서 제대로 된 신청을 하지 못하면 가압류 가처분 신청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도 높으니, 이 부분은 지금까지 가사 소송에 대해 충분한 경험을 지닌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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