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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속포기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이수환 CP

2023-01-02 16:52:25

신동호 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을 더 많이 남겼다면, 즉 상속인이 채무를 더 많이 상속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상속포기 절차 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흔히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만 받지 않으면 채무와도 무관해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전혀 잘못된 생각이다.

채무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여야 하며,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한 후 신청이 수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 없이 상속채무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 것이다.

간혹 채무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인의 지위를 잃게 되면서,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모두 포기하게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한편, 관할 가정법원에 채무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게 되면, 상속인으로서의 신분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상속과는 전혀 무관하게 되는데, 신동호 변호사는 이러한 절차는 상속채무뿐만 아니라, 상속인 스스로의 채무 문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게 될 경우 그 상속재산을 채권자에게 강제집행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인데, 이를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 에서 상속재산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게 된다면 채무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결국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도 상속을 받게 되며, 해당 지분에 대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 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데(대법원 2011다29307 판결), 이는 상속포기와 사해행위는 무관하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채무 상속포기 절차를 밟은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지 않게 되므로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둘 필요가 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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