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몰카 범죄로 신고된 사건은 2만9396건에 달한다. 매년 피해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인 데다 불법 촬영물이 2차적인 피해까지 유발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몰카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성폭력 처벌 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촬영 자체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 착수단계의 미수범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촬영물을 저장하지 못한 미수범일지라도 이미 범행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단순 촬영에 머무르지 않고 악의적 유포나 판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몰카를 촬영하다가 적발될 시 성폭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서침입죄가 더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미성년자 몰카 범죄는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로 분류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몰카 촬영물은 범죄자가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복구가 가능하며,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명령,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져 사회 복귀에 제약이 따른다.
법무법인제이케이 김수엽 형사전문변호사는 “몰카 피해자들은 자신의 촬영물이 유포되는 것을 두려워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있는데, 몰카 피해를 입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수사 및 범죄자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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