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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심 유발하는 몰카 성범죄, 성립요건 폭넓고 형사처벌 무거워

황성수 CP

2023-02-27 09:00:00

수치심 유발하는 몰카 성범죄, 성립요건 폭넓고 형사처벌 무거워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최근 타인에 대한 불법 촬영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피해 건수는 물론이고 지하철 몰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등 범죄 행위 수법 역시 다양화되고 있다.

몰카 범죄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성립한다.

해당 혐의가 성립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불법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엔 가중 처벌된다. 여기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버스,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가서 불법 촬영을 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죄’도 성립하게 돼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이러한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립요건이 폭넓은데, 대법원이 성적 수치심에 관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시한 만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기준이 특정한 신체 부위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몰카 범죄는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성범죄이므로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시작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받는 케이스가 많다. 또한 실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려고 카메라를 켜서 상대방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불법촬영범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 미수범 역시 처벌대상이 된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의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피해가 없다고 여겨 몰카 범죄를 쉽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몰카의 범행 수법, 신체 부위, 합의 여부, 상습성, ​유포 여부, 범행의 지속성,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도움을 구해 양형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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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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