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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메디톡스 ‘보톡스 美 특허’ 무효심판 제기

현지 특허심판원에 청구…“일반적 제조 기술 불과”

편집국 CP

2023-03-03 17:24:00

휴젤 강원도 춘천연구소. [사진=휴젤]

휴젤 강원도 춘천연구소. [사진=휴젤]

[글로벌에픽 편집국]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보톡스’로도 불리며,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주로 사용되는 바이오의약품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휴젤은 메디톡스가 지난해 5월 미국에 등록한 ‘보툴리눔 독소 함유 용액으로부터 보툴리눔 독소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미국 특허 11331598)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현지 특허심판원(PTAB)에 지난달 21일 심판을 제기했다.

휴젤 관계자는 “해당 특허는 진보성이 없는 일반적인 제조 기술이며, 이에 대한 특허 등록은 후발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메디톡스는 해당 특허에서 보툴리눔 단백질의 정화에 용이한 특정 수소이온농도(pH) 범위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이미 외부에 공개된 제조 과정이며 특이할 만한 신기술이 접목되지 않아 특허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휴젤 측의 입장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휴젤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으며, 현재까지 소송을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의 특허가 무효심판에 휘말린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1년 7월 미국 특허심판원은 다국적 제약사 갈더마의 문제 제기에 따라 심사를 펼친 결과, 메디톡스의 ‘새로운 보툴리눔 톡신 제형의 긴 지속성 효과’ 특허를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해당 분쟁 건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달 미국 보톨리툼 톡신 업체 레방스 테라퓨틱스도 지속성 효과에 대한 또 다른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초 기각됐다.

글로벌에픽 편집국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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