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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매매, 단속을 피할 수 없다

이수환 CP

2023-04-07 09:00:00

군인 성매매, 단속을 피할 수 없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최근 충북경찰청은 주택가 근처 상가 건물 지하 1층에서 간판도 달지 않은 성매매 업소를 적발하였다. 해당 업소는 단속을 피하고자 간판 등을 내걸지 고 인터넷으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종업원과 성매수자의 명단과 연락처를 모두 확보하였고 이후 성매수자들을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SNS나 1:1 채팅을 통한 성매매 및 조건만남 광고가 많아지면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 군인들은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성매매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다. 만약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인 신분의 경우 군형법에 군인 성매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징계와 그 외 보직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호기심에 성매매를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군형사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 변호사는 “인터넷 등을 통한 성매매 광고가 많아지면서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성매매 단속 현장에는 없었더라도 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부, 업소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 등을 통해 모두 적발이 가능하다. 군 수사기관은 여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성매매 사건을 입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다만 변종 성매매의 경우 적법한 업소로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마사지 업소나 술집이라 생각하고 방문한 후 성매매 혐의를 의심받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엄하게 추궁한다면 억울하지만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파면 처분 등의 징계를 받아 퇴직급여가 감액되는 등의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현역 군인 신분으로 성매매 범죄에 연루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군인 성매매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군인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윤리성과 준법 정신이 요구되고 형사절차 뿐 아니라 징계절차도 대응해야 하는 바 최대한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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