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8(화)
강제추행죄, 미수범도 형사처벌 된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과거에 종업원으로 일했던 여성을 간음하고 신체 부위를 촬영한 40대 주점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0월 17일 새벽 부산 남구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 B 씨(20대·여)와 술을 마시다가 B 씨가 만취하자 신체를 추행하고 옷을 탈의시킨 후 사진과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이듬해인 2022년 6월 20일 새벽 과거에 일했던 종업원 C 씨(19·여)와 술을 마시다 잠이 들자 신체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간음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C 씨는 전치 4주의 급성 스트레스 등 상해를 입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것을 뜻한다. 형법 제289조에 의거하여 처벌되는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성적인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돼야 한다. 이때 법규에서 보는 강압적인 수단은 물리력 행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강제추행 처벌을 받는다.

다시 말해 가해자의 의도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다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촉을 한 게 아님에도 상대방이 이러한 접촉을 성적 수치심이 든다고 받아들였다면 성립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유죄 판결이 내려져 실형이 선고될 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서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형벌이 내려지면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되는데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 장기간의 걸쳐 법률상 불이익을 주며,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등이 있다.

강제추행은 범죄 행위가 폭넓게 인정되는 편이지만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중요한 사건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법 문언의 해석이나 판례를 통해 혐의 인정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확실한 가해자 처벌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예기치 않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강제추행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성범죄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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