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월)
검찰, '마약과의 전쟁' 선언...미성년자도 예외없다
필리핀산 성인 용품으로 위장한 합성대마, 엑스터시 등을 국내로 들여와 대거 유통한 조직 총책 A씨가 구속 송치됐다. 마약 판매책으로 고용된 미성년자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덜미가 잡힌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발기부전 치료제 등으로 속여 필로폰·합성대마·엑스터시 등을 들여오고, 범죄 수익금 가운데 7억 원가량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홍보하며 마약 판매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마약조직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회 초년생을 유통·판매책으로 모집하고, 활동비를 가상 자산과 고속버스 수화물, 무인보관소 등을 이용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지인들을 통한 마약 거래 행태가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SNS,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일면식이 없는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하는 방법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에 익숙한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10대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2022년 481명으로 4배나 증가했다. 전체 마약 사범 중 10대·20대 비중은 같은 기간 15.8%에서 34.2%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10대 마약 암수율이 20대 이상 성인보다 훨씬 높다고 본다. 자신의 자녀가 마약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학교나 경찰서에 바로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많지 않다는 이유다. 게다가 마약류 판매업자들이 마약류를 ‘집중이 잘 되는 약’이라거나 ‘살 빼는 약’ 등으로 포장해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 판단력이 약한 미성년자들이 더욱 쉽게 현혹될 수 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한 약물은 의료진이 정식으로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어 마약류가 아니라는 오해를 하기 쉽다. 실제로 마약류 판매업자들은 ‘정식 처방을 받은 약물’이라며 마치 약물 거래가 합법적인 것처럼 홍보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도 엄연히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마약류로 분리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자가 함부로 다루거나 복용한다면 마약 처벌의 대상이 된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함부로 거래, 복용하다 적발되면 약물의 종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지체 없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마약 사건 소송 경험이 많은 마약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빠르게 인지하고, 양형 요소를 주장할 수 있도록 법리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김전수 마약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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