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성추행은 일면식이 전혀 없는 타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서로 잘 아는 사이, 특히 미성년자가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심지어 피를 나눈 가족 간에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가족들이 이러한 범죄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피해자가 느낄 고통이 일반적인 성추행 범죄에 비해 더욱 크기 때문에 친족 간 성추행은 더욱 무겁게 처벌한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 한다면 벌금형이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이 경우의 친족이란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현재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설령 피해자의 가족을 회유하여 합의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징역형의 하한선이 상당히 높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 등으로 실형을 피하기도 힘들다.
나아가 미성년자성추행은 친족 간 범죄이든 아니든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공소시효가 전혀 적용되지 않으며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피해자일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참고로 성인 간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또한 DNA 등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될 수 있다.
한편,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며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대상자가 되거나 그 밖의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피해가 중대하며 재범의 우려가 크다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이동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성추행은 예비, 음모만 하더라도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와 피해자의 연령, 피해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무척 크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신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10년 뒤, 20년 뒤에 처벌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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