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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사적 발언과 구분하려면

이수환 CP

2023-07-27 15:42:30

상관모욕죄,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사적 발언과 구분하려면
군대는 기강과 조직 내 질서가 무엇보다 중요한 조직으로, 이러한 내부 질서를 해칠 수 있는 행위를 군형법상 범죄로 규정하여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상관모욕죄도 그 중 하나로,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문서나 연설, 도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오직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는 점에서 상관모욕죄의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상관을 의도적으로 모욕할 의사 없이, 일과 후 시간에 동료들에게 사견을 이야기하다가 적발되어 상관모욕죄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군인이라 하더라도 소소한 사적 발언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어디까지를 사적 발언으로 보고 어디서부터 상관에 대한 모욕 행위로 볼 것인지 제대로 구분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한 방법이란 사적인 대화를 통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문서나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을 하는 것에 준하여 군 조직의 질서나 통수체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방법으로 표현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시 말해, 여러 명의 동기들과 일과 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상관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 해서 이를 무조건 상관모욕죄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다른 사람들에게 상관에 대해 부정적 표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라면 발언의 내용 자체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인지 판단하고 이와 더불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발언한 경위와 상황, 상대방에게 발언을 전달한 방법과 장소, 발언자와 상대방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와 지위 등 다양한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살펴 심리한 뒤 발언의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일 단 한 명의 상대방에게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면 상관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육군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전웅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 조직은 워낙 폐쇄적인 환경이다보니 무심코 한 발언이 의도와 달리 해석되어 큰 문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처럼 언제 어디서 누가 발언을 문제시 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말조심을 해야 한다. 또한 실언이 범죄가 되지 않도록 갈등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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