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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와 부양의무 외면한 부모…상속재산 언제까지 주어야 하나

황성수 CP

2023-08-03 09:00:00

불효자와 부양의무 외면한 부모…상속재산 언제까지 주어야 하나
잊을만 하면 기사로 나오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몇 십년간 연락조차 없던 전 남편이 갑자기 아들이 죽자 나타나 상속재산을 달라고 한다’, ‘부모와 연을 끊고 산지 몇 십년이 넘은 자녀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을 주장한다’와 같은 기사를 접하게 된다.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있는 공통된 사고방식, 즉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혀 맞지 않는 일이지만 현실에서는 빈번하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상속은 민법에 정해진 법정상속인에 해당한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당연상속을 막으려면 민법 제1004조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속결격사유는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또는 속여 유언을 하게 하거나 철회하거나 유언서를 위변조한 자 등만을 규정할 뿐,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은 위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 상속결격 사유로 추가하자는 일명 ‘구하라법’이나 상속권 상실(박탈)제도 등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통과가 되지 않았고, 이를 참다 못한 일부 재판부는 이러한 부양의무 미이행자의 상속권 등을 이유로 유류분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을 신청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에 있다.

부양의무 미이행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 상실시키는 법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이를 기다릴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부당한 상속의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본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설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상속설계는 크게 증여와 유언, 그리고 유언대용신탁이 있는데 증여는 명확한 의사에 기하여 즉각적으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증여세의 부담이 크고 혹 경우에 따라 증여를 해제하려는 경우 소송 등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유언은 피상속인의 단독행위로서 언제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반면에 그 형식에 있어 엄격한 형식성을 요구하고 있어 만약 그 형식을 갖추지 못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사후에 유언장이 드러난 경우 상속인간 다툼의 여지를 남긴다는 문제가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탁자에게 재산의 관리를 맡기며 생전에는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가 수익을 얻고 사후에는 피상속인이 지정한 수익자가 재산을 이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간편하고 합리적이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무엇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유류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유언대용신탁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지 많은 기간이 지나지 않아 위 판례를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현실적으로 유류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재로서 유일한 방법은 유언대용신탁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 허윤규,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유튜브 ‘법선생tv’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여 더 이상 부양의무를 미이행한 상속인이 부당한 상속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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