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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에 늘어나는 투자 사기… 사기죄처벌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이수환 CP

2023-08-09 16:15:15

경기불황에 늘어나는 투자 사기… 사기죄처벌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 상황이 점차 활기를 띄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상황을 한 번에 타개하기 위하여 가상화폐, 주식 투자 등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적지 않으나 정확한 지식 없이 무작정 투자에 뛰어들 경우, 투자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평생에 걸쳐 어렵게 마련한 전 재산을 한 번에 잃게 될 수 있으며 투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였다면 사기죄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범죄다. 매우 다양한 방식의 사기가 벌어지고 있으며 투자사기의 경우 주로 유튜브나 SNS 등을 이용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도록 만드는 방식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나의 무리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하거나 여러 개의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마치 전문가 집단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발생한 가상자산 투자 관련 피해 상담 및 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47.5%나 증가했다. 이러한 투자 사기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사기 여부를 의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피해 신고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투자사기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 지 짐작할 수 있다.

단순히 개개인의 자산을 노리고 투자사기를 벌이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범죄에 가담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투자자를 많이 모집할수록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일정 수 이상의 투자자를 확보하면 페이백을 지급한다며 새로운 투자자를 유인하도록 권유하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투자사기에 속한다. 기존 피해자들은 선량한 마음으로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투자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할 것을 권하지만 실제로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사사기죄나 사기 방조로 고소를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박준환 변호사는 “사기죄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기본으로, 피해 액수에 따라 가중되기도 한다. SNS 등을 이용한 조직적인 투자 사기는 피해액이 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대에 달하기도 하는데, 만일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에 의해 한 층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나아가 피해배상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하므로 그 부담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조직적으로 투자사기를 진행한 일당은 대부분 잠적하기 때문에 기존 피해자들이 새로 유입된 피해자들에 의해 고소를 당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곤 한다. 스스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이자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가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사기죄처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혐의를 벗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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