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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블랙아웃' 기억나지 않는 성관계, 준강간죄 성립될까

황성수 CP

2023-08-28 09:00:00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이 투숙한 숙박업소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실업팀 소속 운동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광주의 한 주점에서 만난 20대 여성이 투숙 중인 숙박업소에 침입,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범행 전반은 인정하면서도 성범죄를 목적으로 숙박업소에 침입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강간 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즉 성관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성범죄이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이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예컨대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의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항거불능은 그 밖의 사유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준강간 죄는 강간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강간죄와 죄질이 같다고 보아 동일하게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특히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했다가 준강간 죄로 고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문제 되는 것이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는지다.

준강간 죄의 쟁점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인데, 최근 법원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걷거나 이름을 대답하는 등 행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신상실의 등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이른바 ‘패싱 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준강간죄 성립을 더욱 폭넓게 인정하였다.

준강간 죄와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피의자 혼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수사 초기부터 모순되지 않은 진술을 펼쳐야 한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여러 준강간 사건을 해결해 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성범죄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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