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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병의원·약국가면 30∼50% 비용 더 부담한다

이수환 CP

2023-09-27 07:34:44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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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가산제도가 적용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을 포함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어지는 6일간의 추석 연휴에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의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특히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일례로 현재 환자가 평일에 1차 의료기관의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 1만6천650원 중 본인부담금(30%) 4천995원을 내면 된다.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요일·공휴일이나 평일 야간 동네의원에 가면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2만1천645원) 중 본인부담금(30%)으로 6천494원을 내야 한다. 평일보다 1천499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이런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대한 가산금액일 뿐이어서 진료받을 때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불어난다.

다만 복지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서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 경우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긴 하지만, 각 의료기관이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날 만큼은 환자의 진료비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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