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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제2의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 수위 더욱 높아져

이수환 CP

2023-10-05 16:15:40

사진=김의택 변호사

사진=김의택 변호사

최근 운전 면허가 취소된 사람 10명 중 4명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12대 중과실 사고 중 재범률 1위도 음주운전이었다.

실제로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2019~2021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25만 7,217명으로, 전체 면허 취소자(66만 8,704명) 가운데 38.5%를 차지했다. 10명 중 4명꼴이다. 음주운전 적발건수 및 교통사고건수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 재범자(2회 이상) 점유율은 2018년 7.5%(7,501명)에서 지난해 10.5%(8,882명)로 40%(3.0%P)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사고 재범률은 약 30~40% 감소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 후에도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은 2018년 4.2%서 지난해 4.7%로 0.5%P 증가했다. 이는 신호위반 사고(1.8%), 중앙선침범 사고(0.9%)에 비해 각각 2.6배, 5.2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본격적인 하반기에 접어들며 각종 술자리 모임이나, 회식 등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며, 이에 비례하여 음주 운전사건도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93조에서는 각 지방경찰청장이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령에서 정한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운전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 혹은 취소까지 가능하며 만약 위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음주 측정거부죄를 저지른 경우 등은 그 사람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음주 운전자의 면허 규제 사유로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0.08% 미만인 경우, 면허를 정지시키고, 0.08% 이상인 경우 운전 면허를 취소시키며, 면허 정지 수치라도 기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면허를 취소시키며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불응 한 때 역시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나아가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운전 면허를 취소당한 경우, 도로교통법에서는 면허의 취득 결격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제한당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 면허 일정 결격 기간이 지나야 한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의 경우 운전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 때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제1 윤창호법’(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때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에 처하는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돼 현재 시행 중이다. 이에 과거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추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의 결격 기간을 연장하며, 음주운전 자체의 벌칙수준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새로운 양형 기준이 신설되고, 처벌 기준을 높이면서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만일 택시·택배·화물차 운전기사와 같은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면허 취소,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면 당장 직업을 유지하는데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구제받으려면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만약 음주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 조력을 통해 각 사안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 후, 체계적으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관건이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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