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지난 9월 2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방안’(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조성한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가 인수한 사업장중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시행사의 교체 등이 이루어진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 상품은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대출비율은 기존 총사업비의 70%에서 80%로 확대해 은행과 시행사·시공사의 부담을 줄였다. 또 ▲사업주체가 탄력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기존 정액형 상환방식에 정률형 상환방식 등을 신규로 도입했다.
* 정액형 상환방식은 분양률과 상관없이 상환일정에 정해진 금액을 상환해야 하지만, 정률형 상환방식은 상환일정에 정해진 비율(예:분양수입의 30%)만 상환이 가능해 분양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 할수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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