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토)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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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 식용 금지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또 여야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선 본회의 전 막판 합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의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5월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식용을 위해 개를 기르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본회의 전 막판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한 만큼 의장 중재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전까지 국민의힘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원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의 재표결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예고하며 이날 재표결에 반대해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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