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제공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대상을 기준금액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해 소액체납자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남양주시청 세정과장은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방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의 부담을 덜고, 제도는 효율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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