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에서 뺑소니를 하게 되면, 기소되는 죄명은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만약 차를 손괴하도고 도주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인피사고를 낸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반(위험운전치상)죄, 인피사고 이후에 도주한 것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이다.
이렇게 죄명이 많은 것에서 보듯이, 음주운전뺑소니로 적발이 되면 큰 처벌을 받게 된다.
실무상 음주운전뺑소니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초범이어도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구속 구공판 되어 정식재판을 받아야 하고, 검사는 징역형이 구형되어 선고형도 징역형에서 결정되고 있으니, 유의를 해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뺑소니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의 인피, 물피 손해 등에 대하여 대부분 배상을 해야 한다. 실무상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일정금액의 사고부담금을 납부하고,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에, 이후 보험사에서는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가해 운전자는 보험금이 아닌 가해자의 비용으로 손해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는 민사상 손해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봐야 한다.
그런데,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라도, 어떻게 경찰조사를 받고, 피해자와 사이에 적절한 합의를 하느냐고 매우 중요하다.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믿어주지 않는 거짓말을 하게 되면,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러한 점이 형사재판에서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조사시에 어떻게 진술을 하는지에 대한 음주운전뺑소니 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요즘 도로에는 CCTV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차량 블랙박스가 많기에,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조사를 하기에, 피의자가 거짓 진술을 하게 되고, 이런한 허위 진술이 조서에 모두 남아 증거로 제출된다는 점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대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나다
교통범죄 특화 법무법무 위드로의 김경환 변호사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뺑소니사건은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어서, 초기에 경찰이 어떻게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는지는 대략적으로 예측이 되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하나씩 때비를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법원의 형벌이 매우 높아진 현재 잘못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구속과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라고 전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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