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해 상대방을 간음하는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다. 법이 기재하고 있는 심신상실의 대표적인 예가 술에 취해 이성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처럼 상대방이 술에 취해 동의한 적이 없는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을 일관되게 하게 된다면 본인이 제아무리 억울하여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매우 벗어나기 어렵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행위가 일어나며 또한 해당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대부분 단둘 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한 준강간 사건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증거물 수집은 혼자서 진행하기에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간혹 본인이 매우 억울하여 스스로 조사를 받다가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진술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뒤집지 못해 결국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의 진술에 대한 허점을 찾아야 하며 상대방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