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의대 정원 수요는 의대 학생 교육을 위한 대학의 교육역량 평가, 의대 교수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작년에 각 대학이 제출한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는이러한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책정 과정에 의료계와 협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교육부에서 정한 시한까지필수적인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으므로 3월 4일까지는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정부 정책에 동조함으로써 이공계열 인재를 매년 2000명씩 의사로 빠져나가게 해 대한민국 미래 발전에 걸림돌이 되게 했다는 원성을 듣는 총장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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