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최대 50만원 이내에서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공시 주기도 주 2회(화·금요일)에서 매일 변경할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전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갤럭시 S24 등 신형 단말기 구입 부담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며 "또 조만간 이통사가 저가 요금제와 저가 스마트폰 도입을 검토하는 만큼 가계 통신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일각에서 장기가입자 혜택이 없고, 필요 없는 고가의 단말기를 더 사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장기가입자의 경우 결합할인이나 선택약정 할인 등이 있어 차별이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단통법은 가입 유형별로 동일하게 공시지원금을 주는 건데 번호이동은 사업자변경 때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라 시장 원리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