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목)

지원금 공시 주기 주 2회→매일…알뜰폰 업계 우려엔 "보호대책 논의"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사진=연합)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사진=연합)
오는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타 통신사로 이동하면 통신사 전환금을 최대 5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최대 50만원 이내에서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공시 주기도 주 2회(화·금요일)에서 매일 변경할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전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갤럭시 S24 등 신형 단말기 구입 부담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며 "또 조만간 이통사가 저가 요금제와 저가 스마트폰 도입을 검토하는 만큼 가계 통신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 각 50만원에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15% 추가지원금까지 더하면 최대 115만원까지 지급 가능한데, 갤럭시 S24 기본형 출고가가 115만5천원임을 고려하면 단말기 구입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는 일각에서 장기가입자 혜택이 없고, 필요 없는 고가의 단말기를 더 사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장기가입자의 경우 결합할인이나 선택약정 할인 등이 있어 차별이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단통법은 가입 유형별로 동일하게 공시지원금을 주는 건데 번호이동은 사업자변경 때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라 시장 원리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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