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세영 변호사
이전 판결의 경향을 살펴보면 단순 투약이나 소지 목적의 초범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마약류 오남용이 청소년 층까지 확산되고 재범률이 극도로 높다는 통계가 발표되면서 사법 당국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마약구매 초범이라도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
마약구매의 경우,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대마뿐만 아니라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합성 마약류인 LSD나 엑스터시(MDMA) 등을 구매한 경우라면 그 위험성과 중독성을 고려해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또한 거래 방식에 있어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했다면 수사 기관은 이를 조직적 범죄의 일환으로 파악하여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짙다.
마약 범죄 수사의 특수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마약 사건은 정보원 제보나 디지털 포렌식, 금융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다가 특정 시점에 피의자를 급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자신의 범죄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라 낙관하며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구속 수사의 결정적인 단초가 된다. 최근에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결제 내역까지 추적이 가능해지면서 물증을 확보한 수사 기관이 피의자의 진술 거부나 허위 주장을 구속 사유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을 접하게 된 경위, 구매 횟수, 구매량,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법률적 관점에서 마약류 매매 및 수수 행위는 직접적인 투약 행위보다 엄중하게 다뤄진다. 이는 구매 행위 자체가 마약 유통 시장의 자금줄 역할을 하며 공급망을 유지시키는 핵심 고리이기 때문이다. 설령 구매한 마약을 아직 투약하지 않았거나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구매를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한편, 해외 직구나 여행지에서의 섭취 등도 주의해야 한다.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마약을 구매하거나 투약한 경우 국내 입국 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 우편 등을 통해 마약을 들여오는 행위는 단순 구매를 넘어 밀수입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밀수입은 법정형의 하한선 자체가 매우 높아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캡틴법률사무소 박세영 변호사는 “마약은 한 번의 선택으로 개인의 삶과 주변 가족의 인생까지 파괴하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사법부는 이러한 위험성에 근거하여 마약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과거의 관행적 선처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며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진단하고 진지한 반성과 재활 의지를 피력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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