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강천규 변호사
경찰이 분류하는 강력범죄 범행 도구 13개 중 10년간 범행 건수가 늘어난 것은 칼, 농기구(낫 등), 독극물 등 3개뿐이었다. 3가지 도구 모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범행 현장에서 구하기 힘들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유리병, 돌, 공구 등 나머지 10가지 도구가 사용된 강력 사건은 10년 전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또한 2021년 맥주병·소주병 등 유리병을 흉기로 사용하며 발생한 범죄는 3,355건이었다. 범행도구 전체 17만 7,669개 중 1.88%를 차지했다. 2019년과 2020년에도 각 2%대였다.
이처럼 술을 마시다 일어나는 우발적 범죄 등엔 당장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유리병, 돌 등이 주로 사용되며, 실제 던지거나 해를 가하지 않아도 위협한 것만으로 범행이 인정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우선 형법 제258조의 2에 규정된 특수상해죄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 존속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중상해·존속중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 상해는 법정형 자체가 징역형으로 규정된 바 있고,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을 면하기 어렵다
여기서 형사처벌의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폭행 행위로 인해 입술이 터지거나 골절이 되는 등 신체가 훼손되면 상해가 인정된다.
형법에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고 명시돼 있고,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상해죄의 법정형이 더 중하게 처벌된다.
나아가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상해죄는 가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해야 한다.
폭행의 고의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면 상해죄 또는 상해치사죄가 인정된다. 이에 특수 상해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상해에 대한 고의 없이, 폭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때 폭행치상죄가 적용된다.
특히 위험한 물건에 대한 오해도 특수 상해 사건의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칼, 총, 가위, 뜨거운 물, 유리병 등 누가 봐도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흉기만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재질이나 모양, 쓰임새, 의도 등을 고려해 얼마든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결과 특수 상해가 성립하기도 한다.
실무적으로 재판부는 다양한 특수 범죄에서 고기 석쇠, 유리병, 유리잔, 열쇠뭉치, 장난감 비비탄총, 심지어 스마트폰까지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폭행과 상해,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등 적용되는 혐의가 나뉠 수 있다. 피해가 경미하고, 가해자가 피해를 보상한다고 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는 것까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통하여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도 한다. 그러나 특수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시기관은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변호사는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특수 상해 사건으로 번지거나, 근처에서 싸움을 말리거나 정당방위를 하려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만약 혐의가 부풀려 지거나 싸우는 당사자가 여럿이었음에도 혼자만 특수 상해가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에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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