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조합원 상대로 개별홍보 활동을 한 사실을 적발했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합은 지난 7일 ‘개별적인 홍보금지 위반 행위 알림’ 공문을 현대건설에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서 △조합은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개별홍보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 점 △현대건설 직원이 조합원 대상 개별홍보 및 방문한 사실이 있는 점 △개별홍보 사실이 1회 적발시에도 입찰행위가 무효 되는 중대사항인 점 △현대건설의 입찰참여 자격에 대해 법적 검토 및 조치할 예정인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현대건설은 올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5,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법원은 2017년 서울 반포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현대건설이 길음5구역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을 위반하여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정비업계는 지적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형까지 받은 마당에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의아하다”며 “수주실적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수주전략을 세우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재개발 법률전문가는 “최근 시공자 선정기준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건설사의 개별홍보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며 “현대건설의 개별홍보 사실이 적발된 만큼, 법적 검토에 따라 입찰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길음5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최고 30층 아파트 808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며, 오는 5월 14일 시공사 입찰을 계획하고 있다.
[안재후 글로벌에픽 기자/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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