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액토즈소프트가 셩취 측과 체결한 <미르의 전설2> SLA의 연장에 대해,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메이드 측이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초 제기했으며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과 2심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서울고등법원은 “셩취 측이 라이선스 계약을 유지해온 기간, 그동안 쌓아온 입지, 영향력, 노하우 등을 고려해 액토즈소프트로서는 새로운 계약 상대방을 찾기보다는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다”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액토즈소프트와 셩취 측과의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다.
참고로 위메이드 측은 SLA 연장계약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 및 중재를 중국 및 싱가포르에서도 신청한 바 있는데, 지난 2021년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되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해당 계약이 유효함을 최종 확정받은 바 있다.
위메이드 측은 해당 중재판정부가 SLA 연장계약이 무효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내린 손해배상 판정에 대해 액토즈소프트 측을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승인 및 집행을 청구하고 있는데, 액토즈소프트 측은 위메이드와의 사이에는 애당초 중재합의가 존재하지도 않을뿐더러 양사 사이가 SLA 상 중재조항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2017년 연장계약으로 기존 SLA 상 중재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여 ICC 중재판정부는 도저히 해당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액토즈소프트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액토즈소프트의 판단이 유효하다는 점이 우리나라 대법원 및 계약 이행지역인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에서 최종 인정받았다” 며 “향후 소송이 아닌 <미르의 전설2> IP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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