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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청구, 채권의 소멸시효 확인한 뒤 민사 소송 제기해야

이수환 CP

2024-06-27 12:05:11

사진=김한수 변호사

사진=김한수 변호사

최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연인 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새 관련 사건 판결이 90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단 2건이었던 선고 건수는 2014년 29건에서 2020년 180건, 2021년 210건, 2022년 175건으로 늘었다. 2023년 3월 18일까지 총 38건이 선고됐다.

다만 소송을 제기해도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선고된 판결 38건 중 21건(55%)은 원고 기각 또는 원고 기각 취지의 일부 인용으로 결론 났다.

대여는 물건이나 돈을 나중에 도로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빌려주는 것이다. 대여금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선 민법 제598조에 명시된 소비대차의 의의에 따르면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한 민법 제462조에 규정된 적용의 요건에 따르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 작성을 포함)을 두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빌려준 돈이 약속대로 상환되지 않는 경우,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 채무자가 차용증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상환기한을 넘긴 경우, 우선 채권자는 채무자와 면담 또는 전화로 변제를 독촉하는 등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게 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판 외의 반환 청구를 했음에도 채무자로부터의 대여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서의 절차를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가 있음을 부인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다면 채권자는 적법한 소송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된다.

한편, 본소를 위한 사전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다.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아 승소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대여금 상환을 감당할만한 재산이 없을 경우, 대여금을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면 채무자의 재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독촉절차에 따른 지급명령, 민사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에 해당한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보통 민법에서 말하는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된다. 그러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5년으로 절반의 시간만 유효하다. 그 뿐만 아니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이고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는 등 그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 역시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법적 조치를 하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시에 기각되거나 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정증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만약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고 있다면, 변제기로부터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한 후,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조력으로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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