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7.08(화)

상습사기 가중처벌의 대상은 물론 초범도 예외는 없어

황성수 CP

2024-07-22 11:25:00

광주지역 유흥주점을 돌며 무전취식 행각을 벌인 '전과 100범'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서에 따르면 상습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지역 유흥주점을 돌면서 9차례에 걸쳐 560만 원 상당 음식물을 주문한 뒤 계산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과거 동종 전과로 10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있고 누범 기간이었던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전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상습사기의 경우 사기죄를 적용해 처벌받을 수 있는데,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뜻한다. 이때 자신이 직접적으로 취득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보게 하더라도 인정되며, 해당 죄목의 구성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사기의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상습사기라면 형법 제351조에 의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5억 원이 초과하는 피해금이 발생하였을 때부터는 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분을,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상습사기는 다수의 피해자와 범죄임을 인지하고도 본인의 이익을 챙기고 반복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서 죄책이 무거운 고의범에 해당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지를 받고 당장 모두 회복하지 못할 때는 앞으로의 변제 계획에 대해서 약속해 합의를 진행하는 편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감형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보장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사기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중범죄로 보고 있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및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하기에 감형을 바란다면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 형사 사건의 절차는 차례대로 경찰 조사, 검찰 송치 및 검찰 조사, 재판의 절차로 흘러가며, 혐의를 받는다 해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설령 혐의가 있더라도 재판까지는 가지 않고 선처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서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59.47 ▲5.19
코스닥 778.46 ▲2.66
코스피200 413.02 ▲0.28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914,000 ▲178,000
비트코인캐시 674,500 ▼2,500
이더리움 3,47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2,540 ▲10
리플 3,117 ▲5
퀀텀 2,696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000,000 ▲118,000
이더리움 3,47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2,530 0
메탈 919 ▲1
리스크 516 ▼1
리플 3,120 ▲9
에이다 789 ▼3
스팀 17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97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677,000 0
이더리움 3,473,000 0
이더리움클래식 22,610 ▲170
리플 3,118 ▲8
퀀텀 2,686 0
이오타 21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