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범죄 관련된 고가의 명품등 압수품을 한국공매 사이트에서 8월 26일부터 전자 공매 시스템으로 열릴 예정이다.
23일 한국경공사에 따르면 압수 물품인 명품 가방을 매각해 낙찰금액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기로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로 취득한 물건이 확인되면 곧바로 압수 절차을 거치고, 법원에서 몰수 판결이 내려지면 물품 영치도 할 수 있다.
법무부령인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8조에 따라 검사는 몰수물이 유가물인 때에는 공매를 통해 국고에 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이 2년 전 압수한 롤렉스 데이토나 시계는 공매를 통해 2억169만원에 팔린바 있다. 당시 검찰이 제시한 감정가격은 1억4400만원이었다.
한국경공사 박정선 대표은 "경기도청과 다년간 지방세체납 압류 동산 공매로 지방세수 증대에 큰 역활을 해왔으며, 이번 검찰 전자공매는 공매를 걸쳐 국가에 환수 조치를 함으로써, 정의 구현에 조금의 힘을 보탤 수 있어서 뜻깊다" 라고 소감을 표현했다.
검찰 전자공매 입찰은 한국공매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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