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라이프코어바이오메디컬의 내부자 거래 정책은 직원들에게 내부자 거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내부자 거래란 내부 정보를 알고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범죄로 간주된다.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 달러의 벌금과 20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이 정책은 모든 임원, 이사 및 직원에게 적용되며, 그들의 가정 구성원도 준수해야 한다.
내부자 거래 준수 책임자는 최고 재무 책임자(CFO)로 지정되며, 모든 거래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또한, 특정 거래는 블랙아웃 기간 동안 금지된다.이 정책은 회사의 명성과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라이프코어바이오메디컬의 자회사 목록이 포함된 문서에서는 Curation Foods, Inc.와 Lifecore Biomedical Operating Company, Inc.가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자회사로 나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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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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