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스페이매뉴펙처링&일렉트로닉스는 2023년 12월 1일자로 인센티브 보상 회수 정책을 채택했다.
이 정책은 1934년 증권 거래법 제10D조 및 NYSE 아메리칸의 규정에 따라 제정됐다.
이 정책은 현재 및 이전의 임원들이 받은 인센티브 기반 보상에 적용되며, 이사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회계 재작성으로 인해 발생한 재무 보고 요구 사항의 중대한 비준수로 인해 회사가 재무 제표를 재작성해야 할 경우, 이사회는 임원들이 받은 인센티브 기반 보상 중 초과분을 환수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이사회는 초과 보상의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는 현금 환급, 보상에서의 차감, 미지급 주식 보상 취소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이사회는 임원의 중대한 과실, 사기 또는 고의적 불법 행위로 인해 재작성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임원이 주식 기반 보상을 통해 얻은 이익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이사회가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으며, 2023년 10월 2일 이후 승인된 인센티브 기반 보상에 적용된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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