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광주시 전역에 무분별하게 도배되고 있는 불법 홍보현수막에 대하여 1차 1억 2,300여 만원, 2차 1억 800여만 원, 3차 4억 400여만 원, 누적 총 6억 3,7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에도 납부는커녕 행정력을 비웃기라도 한 듯 보다 전략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거리에 도배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자의 불법 행위를 규탄했다.
노 의원은 “거리 곳곳에 도배된 불법 현수막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사업자의 대한 적법한 사업진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노영준 의원은 “⌜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조합원 및 임차인 모집이 아닌 회원 혹은 투자자 모집으로 간주되어 행정력을 통해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보니 주의하라는 안내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자측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의를 당부하는 언론 기사에 법적 대응 중이니 기사를 정정하거나 삭제하라는 댓글로 압박을 가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정황도 확인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지난 2023년, 225명으로부터 143억 원의 출자금을 가로챈 대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기 사건을 사례로 들며 과도한 홍보비를 투자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행보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노 의원은 지난 제313회 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쌍령동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불법 홍보현수막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방안을 질의한 바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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