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농업의 개념을 확장하고, 텃밭형, 체험⋅치유형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을 포함하며, 도시농부 일자리 지원과 농촌지역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도시농업은 단순한 농작물 재배를 넘어 정서적 안정, 여가 증진,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선도하며, 도농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텃밭, 상자텃밭, 체험⋅치유텃밭 등 다양한 도시농업 형태 지원, ▲도시농부 일자리 창출과 농촌지역 고용 문제해결 연계, ▲도시농업포털 구축과 농자재 관리 기준 마련 등 지속 가능한 도시농업 관리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가결로 경기도는 도시농업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하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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