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호 의원은 지난 수원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이사장의 횡포와 부당한 인사 권한 행사에 대해 우려하며, “이사장이 교직원과 학생에게 미치는 부적절한 영향력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권한이 한정적이다”며,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상황에 대해 법률 및 규칙 개정 등 적극적으로 제도적 개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의원은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운영과 갑질 문제를 방치하면 결국 학생과 교직원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게 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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