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는 개발사업이 끝나기 전 지적확정측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사전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발사업 중 계획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될 경우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계획 변경 및 재시공이 불가피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지구에서는 준공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인특례시는 2024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첫 해인 지난 해 25개 지구 총 120만 3807㎡에 대한 사전검토와 측량검사를 완료해 원활한 사업 준공을 돕고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했다.
사전협의제를 신청했던 한 개발사업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사업 완료 전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해 보완사항을 안내해 준 덕분에 무사히 사업을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전협의제의 신청 대상은 토지개발사업 시행자 및 지적측량 수행자이며, 신청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구청 민원지적과로 하면 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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