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건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황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지역암센터 지원 조례 개정안’)이 원안 의결로 심사를 마쳤다.
경기도는 「암관리법」 제3조에 따라 암 예방과 암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암센터와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지역암센터는 상위법령인 「암관리법」에 근거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센터와 사업 운영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암센터 지원 조례」에 센터 운영과 관련된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이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됐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민의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연구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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