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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 장애인으로, 입원 기간 내 발생한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심장·신장 등록 장애인의 경우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 및 심장 이식, 그에 따른 치료비 등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외래와 통원 치료비, 약값이 연 15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입원 기간 내 발생한 비급여 검사비 중 엠알아이(MRI), 시티(CT), 초음파 비용만 지원이 가능하다.
김은숙 복지정책국장은 “복지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각지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하겠으며,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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