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청 본관 전경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인천시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추진됐으며, KB금융그룹이 10억 원을 기부하면서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소상공인들이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인력 공백을 겪을 때 채용하는 대체인력에 대해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120만 원에 인천시가 최대 9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에게 월 30만 원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하며,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된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지급 대상자여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인천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지급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2025.1.1.~2.20.)에 지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2025년 11월까지 접수분에 대해 선착순으로 심사·지원되며,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수 있다.
세부 사항 및 신청 방법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가 문의는 연합회로 하면 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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