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담회는 지난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해당 조례 시행에 따른 출연금 등의 반납에 대한 공공기관의 고충과 사업 수행의 문제점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부위원장, 이경혜 부위원장, 양우식 위원, 박상현 의원, 오창준 위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정담회를 개최한 이경혜 부위원장은 “오늘 자리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인 만큼 귀 기울여 듣겠다”라며,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 도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집행기관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상현 의원은 “집행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조례를 발의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여건상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면 그 해결 방안도 같이 논의해 보겠다. 이제라도 공공기관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창준 위원은 “조례가 발의되고 통과될 때까지 짧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그동안 조례 시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오늘이 공공기관에서 주시는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도 공공기관담당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들과 논의를 이어가며,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교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3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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