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청 본관 전경
이를 위해 ▲사전심사 강화 및 확대 ▲사후평가 강화 ▲사업비 산정기준 마련 ▲행사비 절감 등의 방침을 마련했다.
먼저, 지난해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부터 기존에는 신규 행사·축제성 사업에만 적용했던 사전심사를 확대해, 예산이 30% 이상 증액된 연례 반복사업에도 사업규모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재점검하도록 사전절차를 강화*했다.
* (현행)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신규행사성 사업만 심사
→ (개선) 신규행사성 사업 + 30% 초과증액 사업(신설)
또, 올해부터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예산 집행 단계에서 심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 타당성과 가격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했다.
* (현행) 3억 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2억 원 이상 용역
→ (개선) 5천만 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및 용역사업(확대)
인천시는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재정사업과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행사·축제성 사업과 민간 행사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검증을 더욱 강화해, 2026년도 예산편성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인천연구원과 협력해 행사·축제 예산의 사업비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행사·축제 사업을 유형별, 규모별, 항목별로 원가 분석하고, 원가분석 표준안과 사업계획 사전 점검표를 마련해 사업 부서가 합리적인 예산 책정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인천애뜰에서 개최되는 행사 비용 절감을 위해 4월~5월, 9월~10월을 ‘행사주간’으로 지정하고, 행사물품 공동이용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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