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위생과 직원이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174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한, 조리식품의 수거·검사도 병행하여 식품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의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보관 온도 준수 여부 ▲조리장 등 위생관리 및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개인위생 준수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중대한 위반 사항이나 고의·상습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 더욱 엄중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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