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3만3794 필지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도시계획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토지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결과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를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 및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개별 통지되며,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할 경우 만안구 민원봉사과나 동안구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더 적정한 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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