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조례'는 2023년 8월 30일 신인선 시의원이 발의하여 10월 31일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해 11월 17일 제정다.
신 의원에 따르면 당시 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을 위해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4년 1월 1일로 미뤄 규정했다.
이 의미는 2024년 본예산에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예산을 편성하라는 의미와 함께 집행부와 협의된 상황으로 신 의원과 더불어 전동보조기기가 있어야만 의식주 기본생활이 가능한 장애인등과 가족들에게는 고양시에 기대를 갖고 안심하고 있었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현재 고양시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예산은 금번 예산안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정책에 필요한 예산은 2,400만원으로 정책이 추진되면 830명 이상의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혜택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가 발생될 때 본인부담금을 일부 부담하면 제3자에 대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가능하게 된다.
신 의원은 “단 2,400만원이면 고양시에서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등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인데 2년째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에 대해 고양시 복지정책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민선 8기의 복지정책의 핵심은‘합리적 복지’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정책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도대체 어떤 복지정책이 합리적인건지 모르겠다.”며 신 의원은“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담당관과 장애인복지과에 상세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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