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청사 전경
성매매피해자가 조례에 따라 자활 지원을 신청하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피해자는 2년간 생활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포함해 최대 5,0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 10만 원의 추가 생계비도 지급된다.
파주시는 2023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완성을 목표로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5월에는 성매매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작년 11월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12월 31일까지였던 지원 신청 기한을 올해까지 연장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 언론기사(가톨릭평화신문) 중 성매매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고 있는 여성의 취재 인터뷰에 따르면, “성매매 집결지 강제 철거에 동의한다. 철거 없이는 빚에 얽힌 여성들이 업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도 업주는 빚을 받으려 추적한다”라며, “지자체의 자활 지원금은 빚 상환에 사용될 수 없어 업주의 요구를 차단하게 되고 집결지 정비가 빚 청산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파주시는 집결지 내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시민 인식 개선과 성매수자 차단을 위한 여행길 교육, 올빼미 활동 등 시민참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업소 사용 차단과 폐쇄를 가속화하고 시민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집결지 내 토지·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폐쇄 후 주민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